관세청, 중소수출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한다

2024.01.18 11:16:52

수출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 재가동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올해부터 우수 친환경 기업(GR인증)도 지원 대상

 

관세청이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세조사 유예,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르면, 관세조사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외에도 납기연장(분납) 업체에 대한 담보가 생략되며,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선지급 후심사 환급체계 적용, 통관 후 최대 1년까지 부가세 납부유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하는 등 즉시 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한 선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매각 유예 등의 회생지원도 전개된다.

 

관세청 2024년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구 분

대 상

수출지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간접수출 제조기업

정책지원

혁신기업,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뿌리기술 보유기업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신설 기업, 벤처기업 육성 인증기업

관세청 · 국세청 모범납세자

위기극복 지원

-우 전쟁, 물류대란, 긴급재난 피해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 기업

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22) 혁신기업 추가, (‘23) 국세청 모범납세자,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추가

※ 선정기준 : 관세청 선정 + 관계기관(국세청, 중기부, 고용부, 산업부 등) 인증 기업<자료-관세청>

 

관세청의 이번 세정지원 프로그램 대상에는 기존 세정지원 기업 외에도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제조해 에너지·자원절약에 기여한 우수 친환경 기업(GR 인증)이 추가되며, 산업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지원 대상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수출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정지원으로 3만여개 기업에 약 7천억원 자금지원 효과

‘기업에 직접적 도움되고, 자금 유동성 확보’ 호평

 

한편, 지난해 관세청이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3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7천억원의 세정지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2023년 세정지원 실적

구 분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

분할납부

수출환급 지원

부가세 납부유예

합계

업체수

28,373

124

638

424

29,559

지원금액(억원)

-

643

128

6,347

7,118

<자료-관세청>

 

관세청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작년 연말 세정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설문대상 기업의 93%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 ‘다시 이용하겠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설문대상 기업의 92%가 ‘자금 유동성 확보’, 89%는 ‘안정적 경영지원’, 88%는 ‘사업정상화’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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