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국경단계서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

2024.03.05 13:30:51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한진특송물류시설 등 현장점검

 

 

고광효 관세청장이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주요 반입 루트인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5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및 한진특송물류시설을 방문해 두 시설의 통관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국내 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본부세관으로, 불법 마약류·식의약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對중국 해외직구는 1억3천144만건으로 이 가운데 68%에 달하는 8천881만건이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반입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불법·부정 해외직구 단속실적의 57%에 달하는 655억원을 단속했다.

 

 

고 관세청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 “해외직구 등으로 특송화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물품검사를 통해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 힘써달라”고 세관직원과 한진특송물류시설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