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세제도 원산지 허위로…포장만 바꿔 '중국산→국산'

2024.06.13 10:47:04

서울세관, 국민생활 밀접물품 기획단속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150억 규모 적발

 

중국산 주방세제를 국내에서 재포장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업체가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중국산 블루투스 무선키보드의 원산지를 찾기 어려운 배터리 삽입부 내부에 표시하거나, 중국산 소형 전자기기의 원산지표시를 바코드 스티커로 덧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서울세관은 4월부터 두달간 ‘국민 생활 밀접품목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억원 규모의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물품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 부적정 표시가 124억원(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15억원(9.9%),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 11억원(7%), 원산지 오인 표시 2천만원(0.1%)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 결과, 주방용품 반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단순 제조·가공하고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한국산’ 표시는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총 제조원가의 85%를 넘어야 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업체에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

 

서울세관은 국민생활 밀접품목, 국민안전 직결품목 등의 단속 뿐만 아니라 공공 조달 및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도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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