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체납자와 소송전서 잇단 승소
끈질긴 추적조사·치밀한 소송논리 앞세워
은닉재산 원상복구…압류·공매 처분 예정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근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체납자가 재산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자가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즉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소송이다.
서울세관은 △체납자가 동거인에게 4억4천만원 상당의 고급빌라 지분 50%를 이전한 행위 △체납법인이 3억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를 각각 적발했다.
체납자 A씨는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해외송금하면서 물품 구매대금으로 가장해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체납(6억원) 발생 직전에 보유 중인 고급 빌라의 지분 50%(약 4억4천만원)를 동거인에게 이전해 재산을 은닉했다.
체납법인 B는 대외무역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체납(1억3천만원) 직후 법인 소유 부동산(약 3억4천만원)을 법인 대표 배우자에게 약정 이전했다.

서울세관은 이들 체납자들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세관은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체납자로 소유권을 원상복구하고, 압류·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체납관리 부서의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재산의 편법 이전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해 은닉재산 추적, 행정제재 강화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