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 4월30일까지 더 연장

2025.02.06 16:05:09

정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현행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는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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