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 운영…피해배상도 지원

2025.02.25 18:39:42

구재이 회장 "국세청, 세무플랫폼 홈택스 접근 즉각 차단해야"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과다 환급이 발생한 데 대해 최근 국세청이 일제 점검을 벌이자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가 25일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개설해 가산세 등 피해를 본 납세자를 적극 구제하겠다”고 나섰다.

 

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까지 개설한 것은 그만큼 부당 환급 실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다른 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추가 적용하거나, 장애인도 아닌데 추가 자료도 없이 장애인공제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환급 유도광고를 통해 이뤄졌다.

 

또 청년 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연령을 이유로 무조건 감면을 적용해 부정환급 신고를 했다. 심지어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환급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결국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및 탈세 조장 환급신고 행각을 국세청에 고발하고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급신고 건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할 행정력이 부족하고, 환급기한에 쫓겨 부득이 환급 후 추징 등 절차를 밟게 되므로 이런 경우 국민피해와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추후 국세청의 검증이 실시되면 대규모 추징사태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무플랫폼 측에도 경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회는 국민의 피해 제보를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A씨는 세무플랫폼으로부터 환급금이 173만원 있다는 문자를 받고 수수료 19만원을 선납하고 안내에 따라 국세청에 환급 신고했다. 3개월이 지나 국세청에 문의했으나 A씨와 누나가 묶여서 환급신고가 됐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를 추징당했다고 한다.

 

B씨 역시 세무플랫폼에서 463만원의 환급금이 있다는 문자를 보내 안내에 따라 19만원 수수료를 내고 환급신고를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오히려 2019~2023년 부양가족 과다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648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직장인 부부인 D씨는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환급금이 발생했으니 즉시 찾아가라’는 광고를 보고 D씨의 아내가 직접 플랫폼에 접속해 약 100만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공제대상도 아닌데 공제받거나 이중공제로 드러났고 국세청 연락으로 환급금보다 10만원 더 많은 110만원을 토해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불성실 탈세 조장과 국민피해 사례를 낱낱이 밝히고 홈택스 차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통해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유도광고‧환급 추징‧가산세 부담‧수수료 갈취 등 국민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가산세 부담 요구 및 수수료 반환대행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을 위한 법률구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플랫폼은 불성실 신고 및 탈세를 조장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환급수수료 등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국세청은 더 이상의 국가와 국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탈세 주범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하고 불법 세무대리 사업에서 손 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