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3명, '성실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등 징계받아

2025.03.20 07:55:56

세무사 3명이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징계다.

 

기획재정부는 제14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2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인원은 3명으로 모두 세무사다.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12조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직무정지 6월, 직무정지 3월‧과태료 400만원,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지난 1월17일 5명을 포함해 8명이 됐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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