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민간위탁 회계감사 관련 왜곡된 주장…세무사회, 즉시 사과하라"

2025.03.20 14:44:13

"공개 사과 없으면 모든 법적조치 동원해 강력 대응"

"민간위탁사무 사업비 집행내역(결산서=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

"전체 재무제표 아닌 일부감사…검증보고서에 감사인의 의견 표명"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최근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  회계법인을 비롯한 회계업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세무사회에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 이하 한공회)는 20일 ‘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의 민간위탁 부실검증 실태 고발'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 요구에)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실행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회계법인의 민간위탁 부실검증 실태 고발’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조례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산검증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회계감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거액의 회계감사 비용을 수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공회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난 7일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간이한 검사’가 아닌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회계업계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과 근거 없는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공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회가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제출한 문서가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검증보고서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세무사회 주장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는 수탁기관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내역(결산서)에 대한 감사이며, 여기서 결산서란 정산보고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사업비 정산 감사’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었으므로 사업비 집행내역(결산서=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법률상 회계감사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것이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증명은 외부감사법상 주식회사 회계감사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감사의견도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세무사회 주장과 관련해 한공회는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수탁기관 자체(법인) 전체 재무제표가 아닌 위탁사무의 집행내역만 감사하는 일부감사이므로, ‘민간위탁사업을 제외’한 ‘전체 수익, 비용 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는 감사의 범위와 전문가로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사회 주장과 달리 검증보고서에는 감사인의 의견이 표명된다”면서 “정산감사 결과 불인정 금액과 반납 금액을 산출함으로써 결론(검증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고, 이때 검증의견이란 회계감사에 있어서 감사의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검증이 아닌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회계법인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공회는 “보조금법상 회계감사‧증명(인증) 제도는 ①연간 10억 이상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의 재무제표’ 회계감사와 ②보조금 1억 이상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으로 구분된다”면서 “세무사회 주장과 달리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①과 ②를 각각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보조금법령에서는 혼란 방지를 위해 회계감사‧증명에 해당하는 ①과 ②의 명칭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사업 정산검증도 회계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보조금법에서는 검증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한공회는 ‘회계감사 수행에 관한 감사조서도 비치하지 않았다’는 세무사회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회계감사에 있어서도 감사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모든 회계감사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거액의 회계감사 비용을 수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효율성 및 예산회계 관리체계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감사 과정에서 또는 감사결과 불인정금액, 유용 등 지적을 통해 매년 상당액의 민간위탁 사업비 부정집행을 적출‧환수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통합용역비에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무 관련 예산검토, 지도‧점검 지원, 컨설팅(노무업무 등 포함)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한공회는 “이에 서울시의회도 지난 7일 공공재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안를 가결했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