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TA' 참여 경고 메시지 "불성실 탈세 다수 확인"

2025.03.28 18:46:58

"삼쩜삼TA 참여 세무사들의 조정계산서 특별감리 착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전 회원에 공문을 보내 자비스앤빌런즈의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서비스인 ‘삼쩜삼TA 서비스’에 참여하지 말라고 28일 경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처럼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 검토 없이 가공경비 계상 등의 탈세 위험성이 높은 반면, 책임은 세무사에 전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삼쩜삼TA는 지난해 5월 삼쩜삼이 새롭게 내놓은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로 플랫폼에 가입한 세무사·회계사와 납세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사전 수수료를 낸 세무사만 납세자에게 노출되는 구조라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서비스를 통해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사들이 사업관련성이나 개인적 경비 등 세법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정성적 검토 없이 플랫폼이 홈택스에서 수집하거나 근거도 없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만 처리하고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쩜삼TA에서 제공하는 수입·경비 계상 등 신고할 내용을 검토하거나 제외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철저히 배제되고 불성실 탈세신고에 대한 세무대리인으로 책임만 질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매출 누락 △허위 인적공제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날 삼쩜삼TA서비스를 통한 불성실 신고.탈세 의심사례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총 수입금액을 7천721만여원으로 신고하면서 총 필요경비 6천173만여원(필요경비 1천879만, 추가경비 4천294만원)을 차감했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금액은 1천547만원으로 낮아져 신고세액은 19만9천68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추가 경비에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가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처리된 정황도 포착됐다.

 

연소득 총 8천470만여원을 번 퀵서비스 배달원 B씨는 필요경비를 8천359만여원으로 잡았다. 그 결과 B씨가 번 소득금액은 110만여원으로, 세액은 ‘0원’으로 신고했다. B씨가 이처럼 신고한 이유는 봉고 1톤 차량 구매비용 4천404만여원을 한번에 필요경비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량 구입비에 대한 비용처리는 한번에 처리하면 안된다. 감가상각을 통해 나눠 비용처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자 C씨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1천448만여원으로 신고했다. 총수입금액 1억348만원에서 필요경비 8천899만여원을 차감했다. 이에 따라 세액은 38만8천653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문제점이 포착됐다. 필요경비 중 건물매입비 3천346만여원과 경량공사비 1천850만원을 일시에 비용 처리한 것. 건물매입비와 시설 공사비는 감가상각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비로 반영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TA 참여 세무사들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등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리에 착수해 진행 중으로, 삼쩜삼TA 참여 세무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국세청에 전수조사를 요청 중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삼쩜삼TA 서비스’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도 ‘삼쩜삼TA 서비스’에 참여한 세무사들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등에 특별감리, 징계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은 신고서를 세무사가 검토하지 않도록 폐쇄적 구조로 운영하면서, 그 책임은 세무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며 “국세청은 지난해 종소세 기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속을 제한한 전례가 있듯, 플랫폼이 세무행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홈택스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불성실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삼쩜삼TA서비스는 무작위로 세무사를 필요로 하는 고객과 연결시켜 주는 광고형 모델로, 불성실 탈세는 삼쩜삼TA서비스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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