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과 등과 협업체계 운영
수입신고시 학명 정확히 기재·선별검사 진행
적발시 국내 판매가격 기초로 벌금 부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시 사이테스(CITES)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토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가 강화된다.
또한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과·국립생태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공동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멸종위기종 불법 밀반입 건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지난 2020년 10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45건으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이번 협업과정에서 불법 반입 적발,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불법반입을 적발하기 위해 불법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처벌)되도록 협력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밀반입된 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가 종 판별을 진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살아있는 종은 국립생태원으로 신속히 이동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와함께 인식 개선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행객 대상 홍보를 진행하는 등 불법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전문가가 수출입 담당자 교육을 진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면서 밀반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