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수한 40대 약사…의약품 출처 세탁해 국내 유통도

2025.04.02 09:38:18

부산세관, 졸피뎀 1천260정 밀수한 40대 약사 검거

타이레놀 2만2천여정 부정 수입해 국내 유통 혐의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40대 약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약사는 해외직구한 의약품 출처를 세탁해 국내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졸피뎀 1천260정과 타이레놀 2만2천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 A씨(40세, 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졸피뎀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소지, 사용, 수출, 수입 등이 금지·제한된 의약품이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이를 받는 사람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2023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냈다.

 

A씨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인 졸피뎀을 손쉽게 구하기 위해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구(해외직접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추가로 수사를 통해 A씨가 정식으로 국내 수입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직구한 후 약사의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2만2천330정을 부정수입했다. 해외직구의 간이통관제도 상 의약품이 6병까지 자기사용으로 인정되는 점을 약용해 13회에 걸쳐6병(290정*6병=1천740정)씩 나눠 수입하는 수법을 써서 들여왔다. 

 

A씨는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간 교품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간에 필요한 약품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말이다.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유통·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조제를 위해서나 폐업 등의 사유에 인정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돼 유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마약류 및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약 등 불법 물품 밀반입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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