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을 기재했다면 매도인이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세금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토지 매수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매수인은 2021년 10월과 12월 충북 진천군 4천664㎡ 토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2022년 3월2일자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도 작성해 줬다.
매수인은 세무법인을 통해 2022년 4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9천915만여원을 신고하고, 이를 A씨 배우자와 자녀 계좌에 지급했다. 이는 이 토지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평세무서는 이 토지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억7천525만여원을 추가 납부·고지했다. A씨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농지 소재지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매도자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뒤 매수인을 상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A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면대상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사항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특약사항의 문언상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해 원고(A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매수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며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상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매매계약 협상과정에서 세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조언을 받았으므로 특례조항 요건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부동산등기부상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A씨에게 감면 대상 해당과 관련한 증빙 자료를 요구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