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무사', 안전하게 환급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들이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에 접수된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들은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 이중공제, 소득·주소지 착오신고, 증빙 없는 비용처리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았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납세자 A씨는 플랫폼으로부터 ‘환급금 173만 원 발생’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수료 19만 원을 선납 후 신고했으나, 소득이 있는 누나와 잘못 연결돼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았고 플랫폼 측에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공경비 계상, 업무 무관 비용의 비용처리 등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치킨집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컨벤션 행사 등 업무 무관 항목 포함, 스포츠의류 판매업자 접대비 계정에 업무 무관 경비 포함 등을 제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의 과장광고로 인해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세무사회 역시 “세무플랫폼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세금 환급을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나 과다환급이 발생할 위험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민간 세무플랫폼의 부작용과 관련 “전문적인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환급을 유도하고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초기의 소액 환급이 추후 수백만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국민의 세무사’ 서비스는 세무사가 직접 1:1 맞춤 상담과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환급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이라며 “이번 종소세 신고는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 감리결과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 신고 의심사례가 확인됐다는 내용과 관련해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세무플랫폼 TA서비스에 협력‧제휴하는 세무사도 동일한 자격증을 지닌 세무처리 건이다. 세무플랫폼이 과다공제 및 탈세를 조장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세무사가 같은 세무사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어불성설이라 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