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한 연말정산, 이달에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없어

2025.05.15 12:00:00

과다 공제…이달에 정정하면 가산세 '0', 하반기 수정신고시엔 가산세

누락 공제·감면…이달 종소세 신고에 반영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주택자금 공제, 월세·혼인세액공제 등 꼼꼼히 확인 필요 

 

 

연말정산 때 실수로 과다공제 받아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해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대로 지출 증빙을 제 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요건을 잘 알지 못해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증빙을 제출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15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과다 공제 및 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주요 체크 리스트를 한데 모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말정산 주요 실수 체크 리스트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24년 소득*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것은 아닌지?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및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연말정산시스템개편국세청이 확보한 ’24년 상반기 소득 자료만으로 소득초과자 분석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이나 자녀를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중복공제 시 인정 순서)배우자직전 연도 공제받은 가족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가족

 

기본공제 대상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 공제받을 수 없음

 

주택자금 공제

’24.12.31.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함에도 전세자금대출 원리상환액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았거나. 월세 지출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24.12.31.기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하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 ’24.1.1.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기부금

세액공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인지?

 

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이미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아닌지?

<자료-국세청>

 

이와관련,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를 분석해 과다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 중으로, 공제·감면을 잘못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시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2일로 해당 시기까지 공제·감면 실수를 바로 잡으면 된다.

 

국세청이 예시한 연말정산 주요 실수 체크 리스트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장 흔한 실수 사례로 꼽힌다.

 

○부양가족 공제 관련 체크 포인트<소득 종류별 기존공제 가능한 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500만원 이하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기본공제 가능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

*농가부업소득, 1주택 임대사업자 등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금융소득

 

원천징수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이자배당소득 합이 2,000원 미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는 자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또는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자

연금소득

 

공적연금의 총 연금액이 연 5,166,666원 이하인 자 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총 연금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자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양도 등으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인 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퇴직소득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퇴직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인 자

2개 이상의

소득

 

 

2개 이상*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자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

 

 

(예시)연간 사업소득금액 7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340만원인 자녀

근로소득금액 102만원(총급여340만원-근로소득공제340만원×70%)

사업소득금액 70만원+근로소득금액 102만원=연간 소득금172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공제 불가

 

<자료-국세청>

 

현행 세법에선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종류별로 기준 초과 여부 판단이 다르기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확인방법은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 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가장 정확하게 소득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도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로,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외에도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하거나, 과세연도 말(12.31.)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3촌 이상 관계 가족(삼촌·고모·이모·조카) 또는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사례도 국세청 수정신고 단골 대상이다. 과세연도 말 (12.31.) 기준 1주택자가 ①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③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④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③까지는 총급여 일정 금액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으로, ②는 총급여 7천만원, ③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자가 대상이다. 또한 ④의 경우 1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만이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세액 공제하면 안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연말정산 시기 흔하게 발생하는 과다공제 사례로 꼽힌다.

 

잘못된 사례로는 실제로 기부하지 않고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만을 발급 받거나, 적격 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은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각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받은 사례, 기부금명세서의 사업자번호 기재란에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임의의 숫자를 기재해 세액공제 받은 사례 등이다.

 

앞선 사례가 연말정산 신고시 과다공제 받은 경우라면, 연말정산 때 미처 못받은 공제가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금 챙겨서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공제 혜택 누락 사례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놓쳤던 것은 아닌지?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수(종이) 발급받은 교육비 영수증을 누락했거나, 증빙 수집이 늦어져 제출하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부금

세액공제

’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이월기부금 공제*를 누락했거나, ’24년 중 발급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빠뜨린 것은 없는지?

*[공제율]1천만원 이하·초과:(’21·’22)20%·35%(’23~)15%·30%

혼인

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한 것은 아닌지?

*’24~’26년 중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한하여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자료-국세청>

 

주요 공제 누락 사례로는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으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2024년에 근로소득외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해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연 300만원 초과자) 또는 2천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 때 이를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내달 2일까지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 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은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현해 상반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차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교하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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