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짚어주는 대미 수출 핵심 체크리스트

2025.05.16 10:01:06

명시된 기준 없이 사례 중심 정성적 판단으로 추가 관세 부과
對美 자동차부품수출업체, 비특혜원산지 기준 주의해야

 

미국이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 중인 가운데, 원산지 여부에 따라 고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기에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적용 중으로, 품목별 관세·상호관세 등의 적용과정에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한·미 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크포인트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HTS)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600여개사의 약 152억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체크 포인트에서는 LED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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