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조세·금융제도

2025.07.01 10:13:02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율 30%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 상향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이달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며, 6월4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도 도입됐다.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했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경영 악화는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한다. 개정내용은 7월1일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을 타인이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개정내용은 7월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➊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➋매입자는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한다. 송객용역은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➌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하며, ➍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시행일은 7월1일 이후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다.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요청서 제출’ 제도 시행=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 결정 공개율 제고로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한다.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영업비밀 등 사유로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비공개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5년 6월1일부터 적용 중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한다.△변동형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혼합형-만기비중 대비 고정금리 기간 비중에 따라 0~80%까지 차등 적용 △주기형- 만기비중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까지 차등 적용된다.

 

올해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와 퇴직연금(DC · 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한다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강화=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정기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 발생 시 그 제출기한까지)다.

 

또한 상장법인 등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5%룰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도 강화된다. 시행일은 7월22일이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도입=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한다.

 

신청대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1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를 1년 이상 받은 기업이다.

 

최근 3년 내 횡령·배임 관련 공시 또는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공시 한정) 위반이 있거나 감사의견 비적정 및 재무제표 재공시 등이 있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되며, 현재 회계감리가 진행 중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평가항목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 지원시스템 실효성, 감사계약의 실효성, 회계투명성 개선노력 등 5대 분야 총 17개 항목을 평가해 800점 이상 획득시 우수기업 선정(1천점 만점)한다. 매년 6월1일부터 3주간 신청받아 두달간 평가를 거쳐 9월말 우수기업 선정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월1일 이후 지출하는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금액은 기존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한다.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하며,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한다.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이 10년만에 상향 개편된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한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여,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고,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5~20억원 확대한다.

 

◆관세정보 AI 챗봇 상담 및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통상리스크 대응 및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AI 챗봇상담과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한다. 수출규제대응 전담대응반(KTR)을 통해 관세·비관세 수출규제 정보제공(설명회) 및 상담을 지원한다. 수출 품목 관세율, 원산지 판단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등 관세정보를 ‘AI 챗봇’ 상담으로 제공하고, 원산지 증명 등 관세 심층상담 요청시엔 관세법인과 연결해 ‘온라인 화상상담’을 지원한다.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2025년 6월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됐다. 2020년 8월 단기민간임대주택 폐지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유형만 등록 가능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완화(6년)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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