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웅·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웅·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서는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과정의 주요 쟁점을 상세히 설명해 독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제3편은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뤘으며, 제4편에서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조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장상록 부대표를 비롯한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과세 실무를 수행하고 신고납부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석사례 등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관련 유용한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책의 실용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