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5년간 대기업·대재산가 5천500여건 조사해 9조6천억 부과

2025.10.13 08:03:28

4대 중점관리 분야 1만2천여건 세무조사, 부과세액만 21조1천억원

김영진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 역량 강화해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2천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4대 분야 탈세 적발 건수는 총 1만2천51건 부과세액은 21조1천4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570건(4조2천394억원), 2021년 2천571건(4조3천4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2천434건(4조348억원), 2023년 2천187건(4조4천861억원)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2천289건으로 전년 대비 102건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은 3조9천991억원으로 4천870억원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가 5천522건(전체의 45.8%)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세액도 9조6천508억원(전체의 45.7%)으로 가장 컸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을 불공정 거래로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와 차명재산을 이용해 부를 세금 없이 이전하는 등 다양한 편법·변칙 탈세 사례가 적발됐다.

 

고소득사업자 탈세는 5년간 3천30건 부과세액 2조2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는 2천500건(부과세액 2조7천341억원)으로, 불법 대부업자의 고리이자 탈루, 고급 유흥·숙박업소의 현금수입 누락, 예체능 및 고액 학원사업자의 수강료 탈루 등 민생침해형 탈세가 다수 포함됐다.

 

역외탈세는 999건으로 적발 건수는 가장 적었지만, 부과세액은 6조7천178억원으로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주요 사례로는 해외소득 신고 누락, 허위 인건비 계상, 사적 경비의 변칙 처리 등이었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탈세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수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 등이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탈세 수법이 한층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조사 역량과 분석 체계를 강화해 납세 의지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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