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상위 1% 판매자, 전체 거래의 41% 차지

2025.10.15 11:58:58

티켓베이 측, 개인 간 자율거래 단순 중개할 뿐 

조승래 "부정판매 알선·방조 소지…국세청, 매출정보 적극 공유해야"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에서 상위 1% 판매자가 전체 거래 건수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 거래라는 티켓베이의 명분이 무너진 가운데, 소수 판매자의 반복·상습적인 거래행위가 사실상 영리목적의 ‘사업형 거래’로 변질되는 것은 물론, 고가의 암표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켓베이의 매출 자료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자료의 2024년도 총 거래 인원은 4만 4천160명, 총 거래 건수는 29만 8천253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티켓베이 판매자 거래빈도별 거래금액(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총 거래인원

총 거래건수

총 거래금액

상위 1%

441.6

122,745

(41.2%)

29,864

상위 10%

4,416

223,174

(74.8%)

55,187

상위 20%

8,832

248,007

(83.1%)

61,891

전체

44,160

298,253

 

*인적사항이 확인된 판매자 기준<자료-국세청, 조승래 의원실>

 

이 가운데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에 달하는 약 441명의 거래 건수는 12만 2천745건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거래금액은 298억 원에 달한다. 상위 1%가 1인당 연간 278장, 평균 6천700만원어치를 거래하는 셈이다.

 

스포츠 경기와 공연 입장권이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된 뒤, 티켓베이 등 재판매 플랫폼을 통해 고가에 거래되는 현상은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티켓베이 측은 개인 간 자율거래를 단순 중개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매출 자료에 따르는 소수 판매자의 반복·상습 거래행위가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영리 목적의 ‘사업형 거래’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티켓 중고거래 건수 기준 상위 10%(4천416명)의 거래 건수는 전체의 74.7%(22만 3천174건), 상위 20%(8천832명)는 83%(24만 8천7건)에 달한다.

 

연간 티켓 중고거래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판매자는 2천163명, 1천만원을 초과하는 판매자도 1천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티켓베이는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취하며, 운영사 팀플러스의 2024년도 연간 수수료 수입은 104억 1천793만원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간 거래규모는 1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관련,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한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 상습·영업 판매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단이 없어, 현재로서는 당사자의 개별 신고 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티켓베이를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신상정보와 매출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성이 인정되는 판매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권고·직권등록을 진행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티켓베이는 소수 판매자의 사업성 반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고 있어 현행법상 부정판매 알선·방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과 공유해 암표사업자를 적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진행되는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에 티켓베이 운영사인 팀플러스 대표를 채택했으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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