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이 자사주 소각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약 990만주를 매각하더라도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불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는 국제회계기준과 정면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삼성생명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성 측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부채 산정’ 및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향후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990만주를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지난 6월말 기준(보고서 작성시점) 삼성전자 주가 5만9천800원을 적용해 주식 매각이익 6천억원, 유배당계약자의 몫은 2천억원이라고 계산했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유배당결손이 1조2천억원 규모라는 이유로 ‘배당 불가’ 입장을 보였다. 유배당계약자에게 약정이율 7%를 지급하는 반면 회사의 보험자산 평균운용수익률은 3%로 적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규정을 근거로 삼성전자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통합해 유배당 결손 계산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92년 이전 유배당상품계약 수는 전체 계약수 150만5천564건 중 19만1천779건(14.60%)에 불과하고, 삼성전자를 취득할 때 발생한 유배당보험계약 금액은 삼성전자 주식 구입액(5천444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 7%를 지급해도 연간 4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주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을 통한 회계처리)에 기반한다”며 “그러나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 역시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탈회계는 근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일탈회계’가 중단되고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이 삼성생명 회계에 적용되면, 일탈회계에서 가능했던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원칙에 따라 ‘보험부채’로 재분류돼야 한다. 또한 자회사로 편입된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회계’ 적용 문제도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며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이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