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철강제품 등 관세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등 비우호적 무역 환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핵심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철강, 자동차 등 핵심 주력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율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과 철강 관련 재화 등 핵심 제조산업이 포함된다. 기업이 해당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해 국내생산 생태계 전반으로 혜택이 확산되도록 했으며, 지원받은 생산시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도 마련했다.
최은석 의원은 “국내생산촉진세제를 통해 기업의 생산 의욕과 고용 창출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산업경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지켜내는 전략적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