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압류 건수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자동차 압류 건수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임이자 기재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16만5천947건으로 전년의 15만6천903건보다 9천44건 증가했다. 작년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최근 5년새 가장 많다.
지난해 재산압류 중 부동산이 13만9천597건으로 가장 많고 동산·유가증권 1만3천327건, 자동차 1만3천23건 순이다. 특히 자동차 압류 건수가 전년보다 5천6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 가운데서는 서울청과 인천청은 전체 압류 건수가 줄었지만, 나머지 지방청은 모두 늘었다.
특히 중부청은 지난해 자동차 압류 건수가 3천490건으로 전년의 1천578건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부산청도 2천873건으로 전년의 1천59건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인천청의 자동차 압류 건수 역시 898건에서 지난해 1천608건으로 거의 두배 가량, 대전청도 1천32건에서 1천631건으로 큰 폭으로 각각 늘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자 재산 압류 현황(단위, 건)
구 분 |
합계 |
부동산 |
자동차 |
동산‧유가증권 |
2020년 |
165,288 |
135,075 |
12,644 |
17,569 |
2021년 |
139,920 |
117,387 |
7,851 |
14,682 |
2022년 |
135,971 |
116,610 |
6,512 |
12,849 |
2023년 |
156,903 |
134,711 |
7,336 |
14,856 |
2024년 |
165,947 |
139,597 |
13,023 |
13,327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