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기업진단 사전감리제도 운영"…행정기관·기업 신뢰도 높여

2025.10.31 08:51:44

사전 전수감리 제도로 기업진단권 확보 후 13년간 징계 '0건'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 전국 지자체·관련협회 등에 배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 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 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다.

 

이번 책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 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조문별로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책자가 신규등록,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관청 제출 전 전수 사전감리하고 있다.

 

이는 보고서가 업종별 지침 및 관리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사전에 검토·보완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실진단을 원천 차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산림사업 법인, 국가유산수리업, 의약품도매업,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 방송채널사용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 기타 지침이 없는 업종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전수 사전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세무사회는 총 2만1천860건의 기업진단보고서를 감리했으며, 이중 2천364건은 부실 의심 또는 보정 요구에 따라 반려 처리됐다.

 

같은 기간 외부기관의 사후감리 요청은 단 1건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부실진단이 아니라 과년도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의 성실성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기업진단과는 무관한 내용이어서 반려 처리됐다. 이에 따라 기업진단 관련 징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철저한 사전감리를 통해 부실진단을 사전에 차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주요 자격단체 중 한국세무사회와 일부 협회만 사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사전감리 없이 기업진단보고서를 진단자가 직접 제출하는 구조는 부실 보고서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세무사회는 공적 책임과 업종별 지침 중 사전감리 규정을 존중해 모든 보고서를 사전감리해 행정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감리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세무사 본인에게도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감리 과정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의 작성이 지침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점검받음으로써, 세무사는 자신의 진단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보호 장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전감리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진단자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책임 있는 진단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이라며 “세무사 입장에서도 행정기관과 기업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0년 교재 배포 당시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당시 각 지자체는 세무사회가 마련한 기업진단 지침과 감리제도가 행정업무의 일관성 확보와 부실진단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는 “세무사 감리제도 덕분에 기업 등록 및 실태조사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줄었다”며 “업무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이은선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는 “이번 책자는 세무사뿐 아니라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를 강화해 세무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어떤 자격사보다 우수한 품질의 기업진단보고서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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