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3개월간 전국 우범환전소 대상 일제 집중점검
서울세관, 올 2월 단속 전담반 설치…상시점검·범칙조사
상반기 30곳 위반행위 적발…지난달말 19곳 특별단속도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등 초범죄국가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커진 전국 우범 환전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일제 집중점검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환전과 핀테크·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전국 일제점검에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29일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우범 환전소 19곳에 대해 동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세관 소속 19개 검사팀 총 67명을 동원해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세관 관할 환전업체는 761곳으로 전국 등록 환전영업자의 56%에 달한다.
특별 단속 결과, 4개 환전소에서 위챗 페이 등을 이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가, 16개 환전소에서 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상 환전영업자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서울세관 단속팀은 단속 당시 A환전소 대표 B씨가 국내 체류 중국인들로부터 한·중간 송금 의뢰를 받아 국내외 환치기 계좌와 위챗페이를 이용해 불법 환치기를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C환전소 대표 D씨는 환전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지인(F-3비자)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2020년 영업등록하고 실질적 운영은 지인이 담당하게 한 명의대여가 들통났다.
E환전소는 세관에 신고한 환전 장부상 고객들이 국내 체류하지 않은 기간에 환전이 기록된 다수건이 확인돼 환전장부 허위작성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울세관은 온라인, 무인기기 환전영업자 등 비대면 기업형 환전업체 9곳을 포함한 13개 환전업체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영업기준 준수, 불법행위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단속팀은 환치기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압수영장 청구 등 범칙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자금 여부까지 수사해 자금세탁 혐의가 확인되면 의뢰인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명의대여, 환전장부 허위작성·미보고 등 의무사항 위반 환전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올해 2월 ‘환전소 단속 전담반’을 신설하고 환전소에 대한 상시점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불법 환치기 송금, 자금세탁 등 범죄 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 가상자산 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통보하는 등 환전소를 매개로 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전전담반은 올해 상반기 고위험 환전소 78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0개 업체의 불법송금, 환전업 의무 위반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환치기 방식의 불법 송금이 확인된 6개 업체는 환전검사 후 범칙조사로 전환해 3곳은 816억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무 행위 혐의로 올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3곳은 수사 중이다.
환전장부 허위기재, 명의대여 등 환전업 의무를 위반한 24개 업체에 대해서도 업무정지·등록 취소(11개 업체)와 과태료·경고(13개 업체) 등 엄중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특별단속을 지휘한 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위챗 등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국경간 환치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해외 범죄조직들에 의한 스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범죄로 조성된 범죄 피해금이 자금세탁, 환치기를 통해 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전소가 불법 자금세탁 및 범죄 피해금의 유출 창구가 되지 않도록 관내 환전영업자에 대한 상시·기획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시 환전상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 수사를 확대해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광선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초국가 범죄와 관련해 환전상이 범죄수익 송금 등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서울세관 ‘특별집중단속’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11월부터 3개월간 환전소를 통한 범죄자금 반출입, 자금세탁, 무등록가상자산 거래 등 초국가 범죄 행위를 척결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선량한 환전영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환전 영업 의무사항과 제반 절차를 안내하는 영상과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영업·등록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관세청 누리집 또는 국번 없이 125)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