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피해 등 경영위기기업 세무조사 유예하자"

2026.01.08 09:25:55

박민규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업체들이 세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유예신청을 거부당하며 실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도산 위기에 처한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정책대출 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국세청도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정지원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80곳이 넘는 티메프 피해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채 사전통보를 받고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본청의 별도 지시가 없고, 현행 법상 세무조사를 연기해 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화재·재해 등 천재지변이나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가능하다. 경영 악화나 도산 우려와 같은 상황은 세무조사 유예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위기 기업들이 세무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 회생과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민규 의원은 “티메프 사태와 같이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정부의 세정지원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처럼 세무조사 역시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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