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세청 세무조사 운영방향은?

2026.01.26 11:00:00

조사 규모, 예년 수준인 1만4천건 내외 유지하되 '유연하게' 운영

지배주주 터널링, 주가조작, 물가교란, 유튜버, 부동산탈세 엄정 대응

 

 

2026년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이 발표됐다.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이뤄지고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한다는 게 주요 기조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연간 조사 건수를 보면,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 2024년 1만3천980건, 지난해 1만4천건 내외이며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1만4천 내외에서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가조작 등 공동성장 훼손 ▶민생침해 탈세 ▶온라인 신종탈세 ▶부동산 탈세 등 4대 분야의 악의적 탈세를 근절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의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리는 터널링 행위,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누리는 시세조종 등 공동성장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

 

또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국민 안전은 무시하며 사익만 추구하는 악질 사업자, 과도한 가격 인상 및 시장 교란 행위로 물가 불안을 일으키며 세부담을 회피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허위정보 등 자극적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하는 유튜버와 국민에게 위화감 조성하는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하는 온라인 사업자도 주요 조사대상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고했듯이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간 변칙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담부증여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며 채무를 이용해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쪼개기 증여 등 변칙거래로 감정평가를 회피하는 행위를 철저히 검증한다.

 

◆다국적기업 자료제출 지연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추진…세무플랫폼 감독규정 신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재산 해외은닉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해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다국적기업이 주요 표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구조 개편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부문을 해외관계사에 무상이전하거나, 저세율국에 설립한 특정외국법인에 소득을 유보해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동시에 추적조사에서 포착된 해외 은닉재산은 적극적인 징수공조를 통해 환수까지 이어지도록 논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속한 징수 공조 이행을 위해 MOU 체결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수단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인데,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탈세조력자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허위·과장 광고로 납세자를 호도해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적으로 세금 탈루를 조장하는 미등록 PG에 대해서는 가맹점 매출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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