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본부세관과 대구본부세관이 수출입 기업과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두 세관은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적기 공급을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했던 임시개청 신청도 연휴 기간을 포함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큰 수입 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병행 시행한다.
이 기간에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환급 결정 당일 지급한다. 일부 환급 건은 명절 전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지급 후 사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세관과 대구세관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세사, 보세 운송업체 등 통관 종사자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애로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관세행정을 강화하고, 신속한 통관과 자금 지원으로 명절 기간 지역 경제와 수출입 기업의 활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