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에 대한 각계 입장은?

2026.01.29 09:55:46

이재명 대통령이 첨가당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를 언급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설탕세는 당뇨, 비만을 유발하는 설탕을 함유한 식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강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현재 영국·프랑스 등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에서 “설탕세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설탕 소비를 줄여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고, 확보된 세수를 국민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역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부담금 부과로 인한 역진세와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을 실천하는 소비자에게 ‘건강 넛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건강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0년 ‘설탕세 과세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설탕세가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설탕세의 운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특히 ‘조세의 역진성’을 우려하고 있다.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대체제 선택이 제한적인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비세 등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은 ‘보편적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담금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지도 문제다. 특정 건강위해식품에 부담금을 무겁게 매기는 방식으로는 대체제로의 소비 변화 등을 야기해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국민의 조세부담만 가중돼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계에서는 건강세제의 신설이라는 단편적인 방법을 넘어선 ‘종합적·포괄적 건강세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와 윤성만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건강세제 관련 해외연구 동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2019년)를 통해 교정과세와 세수효과를 위해 소득단계 과세와 소비단계 과세를 동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국민건강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단계에서의 ‘건강시설투자세액공제’ 신설과 개인에 대한 건강식품 소비 관련 소득공제, 건강위해 식자재 공급하는 공급자에 대한 건강세제로서 소비자에 개별소비세를 누진과세하는 소비단계 과세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설탕세를 언급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기업, 학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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