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3만원~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으면 5월에 정기신청
지난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저소득 가구라면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25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3월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 78만, 홑벌이 가구 22만, 맞벌이 가구는 5만 가구 등 총 105만 가구에 달한다.
또한 연령대별 안내 대상자로는 60대 33만6천 가구, 20대 이하 29만5천 가구, 30대 15만7천 가구, 50대 15만5천 가구, 40대 10만7천 가구로 집계됐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
작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3월이 아닌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관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5년 12월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2025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2026년 6월25일(예정)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한다.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은 국세청이 모바일 발송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가 모바일·PC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인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3월16일까지 반기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만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다.
홈택스와 ARS 및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소득·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신청자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하나,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한다.
이와함께 상반기 신청자(2025년 9월)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해 지급하며,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귀속부터 ‘자동신청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운영 중이다.
하반기분 안내대상자 105만 가구 가운데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하반기분 장려금이 자동 신청됐으며, 하반기분 안내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장려금 신청 요건 충족시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연중 상시 운영 중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을 이용하면 된다.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보이는 ARS로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1시간 이내 직접 전화 상담(콜백 서비스)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