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 회계사 과태료…'탈세상담·명의대여' 세무사 직무정지 2년

2026.03.09 09:15:15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등 세무대리인 5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징계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제15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대리인 징계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이며, 자격사별로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이다.

 

공인회계사 3명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각각 과태료 300만 원과 375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세무사 2명은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 상담 금지 규정과 제12조의3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재경부는 이들에게 각각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부과했다.

 

한편, 올해 1분기까지 세무대리인 징계 현황은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3명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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