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도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면세점 업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에 처한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면세점 제도의 중요 사항 심의를 수행한다.
면세산업 점검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증가했으나 면세점 업황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 상인 매출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기·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관세청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4월부터는 천재지변,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경우 여행객의 면세한도 이내 구매품을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가 적용되며, 술·담배·향수(술$400·2L, 담배200개비, 향수100ml) 등은 별도 한도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