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고지연가산세 품목 지정…5월12일까지 적용
위반시 과세가격의 최대 2% 가산세… 500만원 한도
13일부터 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의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 또는 500만원까지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석유류는 휘발유·경유·등유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 3.13.)’가 시행됨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정·공고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율은 신고지연 31~50일까지 과세가격의 0.5%, 51~80일까지는 과세가격의 1%, 81~110일은 과세가격의 1.5%, 110일 초과 시 과세가격의 2%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가산세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5월12일까지 계속 시행되며,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