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세무조사 104건…조세불복 54건 제기
박민규 의원, 기획사 설립요건·영업행태 기준 부재로 과세분쟁만 증가
고율 세부담 회피 위한 개인유사법인엔 법인세 추가 과세 검토 필요
국세청이 연예인 기획사 등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을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가 최근 5년간 10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해당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액만 6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불복제기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최근 5년간 54건의 조세불복이 제기되는 등 연예기획사와 과세관청 간의 조세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와 과세관청 간의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줄이면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는 총 104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세액만 69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1인 기획사 포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세무조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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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 |
’21 |
’22 |
’23 |
’24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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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조사건수 |
22건 |
18건 |
22건 |
15건 |
27건 |
10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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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액 |
39억원 |
209억원 |
78억원 |
61억원 |
303억원 |
69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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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2025.12.31. 기준)에 대한 세무조사 통계-<자료-국세청>
각 연도별 세무조사 착수 건수 및 추징세액은 △2020년 22건(39억원) △2021년 18건(209억원) △2022년 22건(78억원) △2023년 15건(61억원) △2024년 27건(303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4년 새 5건 늘어난 데 비해, 추징세액은 2020년 39억원에서 2024년 303억원으로 7.8배 증가했다.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진행한 사례는 최근 5년간 54건에 달했으며, 불복 절차별로는 과세전적부심 12건, 심판청구 35건, 조세소송 7건 등 조세심판원이 전담하는 심판청구를 가장 많이 이용 중이다.
○1인 기획사 포함 대중문화예술업 불복 현황(단위: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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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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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 |
청구건수 |
2 |
1 |
1 |
- |
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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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
201 |
*** |
*** |
- |
7,813 |
9,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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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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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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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
청구건수 |
1 |
7 |
7 |
11 |
9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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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
4,431 |
15,156 |
9,596 |
3,631 |
9,543 |
42,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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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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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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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
청구건수 |
1 |
- |
2 |
2 |
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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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
3,487 |
- |
915 |
7,355 |
13,039 |
24,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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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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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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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건수 및 인용금액은 과세정보가 특정될 수 있어 비공개 처리.<자료-국세청>
연예기획사의 조세불복 사건 및 금액 또한 매년 증가 중으로, 2020년 4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 19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불복 청구금액은 2020년 81억1천900만원에서 2024년 303억9천500만원으로 급증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와 과세당국 간에 세법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연예인 1인 기획사 등에 대한 설립요건이나 수익 배분 구조 등 영업행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같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국세청은 일부 연예인 1인 기획사들이 법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고율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운영 중임을 판단하고 있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업계 측에서는 업종 특유의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과세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세무조사 때마다 과세분쟁과 탈세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업종 특성을 반영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합리적인 시가 산정의 기준(정산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소관 부처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민규 의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 등록제도 관리 공백과 과세기준 부재로 사후 추징과 과세분쟁이 반복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탈세 논란으로까지 커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방치한 채 세무조사와 추징만 할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소득세와 법인세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해 고율의 세 부담을 회피하는 개인유사법인 설립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법인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제도 보완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