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가지 혜택받는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에서 책임 다해야

2026.03.17 11:55:02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에서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며 성실히 세금을 낸 기업과 개인, 유공 공무원에 훈포장 등을 수여했다. 3일 정부 합동 기념식 외에 국세청·관세청도 한 주 동안 일선 기관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올해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는 금탑산업훈장 1명,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3명,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16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199명, 국세청장 표창 236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245명, 세무서장 표창 323명 등 총 1천52명(국세청 소관).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는 세정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공항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운영과 같은 혜택은 폐지하고 핵심적인 우대 내용만 적용한다.

 

◆훈격에 따라 세무조사 2~3년 유예…관세조사 1년 유예도

 

모범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다. 모범납세자 수상자는 훈격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또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200조(수입금액 2천억 원 이상 법인, 5년 주기 순환조사)에 따른 순환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며,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하는 2년간 적용된다.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세무서장 표창 이상) 1년간 제공된다.

 

사회적 우대 혜택은 훈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국세청장 표창 이상)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비율 등 우대(국세청장 표창 이상)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우대(국세청장 표창 이상)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주중 철도 이용 시 운임 할인(세무서장 표창 이상)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상 우대 혜택 제공(협약에 따름) ▷의료비 할인(협약에 따름) 혜택을 준다.

 

◆10여 가지 항목의 정기사후검증에 수시사후검증도 받아야

 

모범납세자들은 꼼꼼한 사후검증도 받게 된다. 정기 및 수시 사후검증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기 사후검증은 상반기는 4월 1일, 하반기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반기별 검증한다. 검증에서는 국세 체납 여부, 국세 징수의 회피를 위한 사해 행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발급거부, 조세범 처벌, 세법상 과태료 처분, 일정 비율 이상의 수입금액 누락 또는 필요경비 적출, 가짜세금계산서 교부·수취, 타인 명의 사용 및 명의대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일정 비율 이상 원천징수 불이행 등 검증 항목이 10여 가지다.

 

특히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나 법령 위반 또는 소송이나 민원 제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1년 두 차례 정기사후검증 외에 수시사후검증도 이뤄진다. 수시 검증은 사회적 물의 야기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의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다.

 

이처럼 정기 및 수시 사후검증을 하는 것은 모범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며, 국세 체납이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조세범 처벌,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사례는 2019년~2023년까지 128명에 달한다.

 

세정상 우대혜택

우대혜택

대상 훈격(우대기간)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3)

지방청장 표창 이하(2)

정기 세무조사 착수시기 선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3)

지방청장 표창 이하(2)

관세조사 유예 등

세무서장 표창 이상(1)

 

사회적 우대혜택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비율 등 우대

국세청장 표창

이상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우대

국세청장 표창

이상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국세청장 표창

이상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국세청장 표창

이상

주중 철도이용시 운임 할인

세무서장 표창

이상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

협약에 따름

의료비 할인

협약에 따름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