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수입품목 관리 강화'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2026.03.18 10:10:00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도입된다. 특히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되며,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세금을 추징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대산 1호 프로젝트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하고, 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비한 대항조치 규정을 정비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관세법 시행령

 

 

(1)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규정(관세령 §92) 

 

현 행

개 정 안

 

 

할당관세 부과 요청 절차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규정

 

관계부처의 또는 이해
관계인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자료 제출

 

 

 

 

 

(좌 동)

 

 

 

 

-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품명
·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등

 

- 할당관세 적용 세율·인하이유, 적용기간

 

- 수량 제한 시 수량 및 산출 근거

<추 가>

- 집중관리 품목 지정 희망 시 이유, 근거

 

 

 

<개정이유> 할당관세 적용 물품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추천 요건 의무화(관세령 §92)

 

 

현 행

개 정 안

 

 

할당관세 수량 할당 방법

집중관리 품목 추천 요건
의무화

 

ㅇ 할당관세 수량 범위 내
주무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추천

 

 

 

 

 

(좌 동)

 

 

 

 

 

- 다만, 재정경제부 장관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순위로 할당

<신 설>

 

 

 

<신 설>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기한 등의 요건을 정하여 추천

 

추천 요건 위반 해당 수량 물품은 추천 취소 가능

 

 

 

<개정이유> 할당관세 적용 물품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천하는 분부터 적용

 

(3) 할당관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규정(관세령 §92⑩⑪)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추천기관 및 관세청 간 추천 내용 정보공유

 

 

추천기관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보

 

- 추천 물품 추천 요건

 

- 추천을 받은 자와 그 수량

 

- 추천 취소 추천을 받은 자와 그 수량

 

 

관세청장추천기관에게 통보

 

- 통관과 관련하여 추천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있는 경우 그 위반사실

 

 

 

<개정이유> 할당관세 적용 물품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천하거나 추천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4) 할당관세 추천취소 시 관세납부 명확화 (관세령 §9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할당관세 추천취소 시 적용되는 관세율

 

 

추천 취소수량할당관세 미적용

 

 

 

<개정이유> 할당관세 적용 물품 관리 강화

 

(5)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된 물품을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대상에 추가 (관세령 §248)

 

 

현 행

개 정 안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대상물품

 

* 보세구역 장치 30일 경과 후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 0.5%~2% 부과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 추가

 

ㅇ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좌 동)

<추 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

 

 

 

<개정이유> 할당관세 적용 물품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대항조치 시행을 위한 준용규정 신설(관세령 §952)

 

 

 

< 대항조치 규정 내용 (관세법 §79) >

 

 

 

외국의 특정 물품에 대한 양허 철회·수정 등에 대해 해당 조약에 근거하여 양허 정지, 관세 부과 등 조치 가능

 

ㅇ 대상 국가, 시기,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항조치 시행을 위한 절차 규정

 

 

보복관세 규정*(관세령 §86) 준용

 

* 보복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와 제출 자료 등에 대해 규정

 

 

 

<개정이유> 대항조치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항조치를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 범위 확대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9) 

 

현 행

개 정 안

 

 

’26년 할당관세 적용 물품

 

ㅇ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이 사내 정유공정에
재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 주·부산물은 나프타에서 제외

적용 범위 확대

 

(좌 동)

 

*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기업에 대해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이 사내 정유공정에
재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 주·부산물도 나프타에 포함

 

 

 

<개정이유>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지원 

<적용시기> 합병등기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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