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수출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2026.03.18 17:01:06

 

대구본부세관이 EU의 탄소규제 도입과 관련, 지역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대구세관은 KOTRA, 포항상공회의소와 함께 18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CBAM이 시행되면 EU 수입자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수출기업 역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기관을 통한 검증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CBAM 주요 규정과 향후 이행 절차, 기업 대응 전략 등이 안내됐으며, KOTRA 등 관계기관의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됐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부산=최규열 기자 echoi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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