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X에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 기재 건 전수검증하겠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예고
대법원, 사업자대출 용도외 사용한 양문석 전 의원, 의원직상실형 확정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 국세청장은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임 국세청장은 X에서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 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국세청 행정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X에서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이 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사업자금이라고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X 게시물 이후 이틀만에 임 국세청장이 사업자대출 유용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에 착수할 것임을 밝힌 셈이다.
한편, 지난 12일 대법원은 사업자대출사기혐의를 받고 있던 양문석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양 전 의원은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기업 운전자금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자금은 아파트 매입에 따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