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12월 결산법인이 아니어도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2026.04.28 12:00:00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천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다음은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와 관련한 문답 내용.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2024년)의 직전 4개 사업연도(2020~2023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①같은 그룹에 속하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②같은 그룹에 속하는 국외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내구성기업은 국세청에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추가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내구성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구성기업만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나?

 

-지정국내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정국내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개별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국외구성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 중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①(발효○) 국내구성기업은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제출하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도 지정국내기업이 다른 기업을 대신해 제출할 수 있다. ②(발효×)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지점만 있는 경우에도 국내 신고의무가 있나?

 

-고정사업장도 구성기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점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신고의무가 있나?

 

-국내 신고의무가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제도 도입 여부에 관계 없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의무와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최종모기업이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2024년 귀속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6월 30일 중 더 늦은 날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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