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또는 말소"

2026.04.28 09:52:12

차규근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소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차규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이들이 반입하는 소액물품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세관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세 체납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차규근 의원은 “관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저조해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체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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