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스테이블코인 이용 1천억대 환치기업자 적발

2026.04.28 14:09:55

 

부산본부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활용해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받아넘긴 환치기 업자 A씨(40대)를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해 12월 A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A씨 계좌와 A씨로부터 수백억 원이 흘러간 700여 개 계좌를 추적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1천80억 원 규모의 환치기 자금을 운용하며 약 1억3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 공범이 테더를 전송하면 A씨가 이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화한 뒤 국내 중고차 수출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상자산 거래 정보와 계좌 정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거래소가 수억 원대 가상자산 입고를 보류하자, 이들은 트래블룰(Travel Rule) 우회 수단을 찾아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치밀한 자금 세탁 구조로 인해 지난해 보이스피싱·도박자금 관련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세관은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판매상 15곳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총 13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관련 중고차 수출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구·부산=최규열 기자 echoi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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