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도 함께 참석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2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김형철 연제구 시의원을 만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광역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부산지방세무사회 김삼현·박성일 부회장, 김연선 상임 총무이사, 박진수 부산세무사고시회장 등이 함께 했다.
권영희 회장은 “현재 특정 자격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검사 제도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세금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시민 편익 증대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형철 시의원은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합리적 관리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타 광역시와의 공동 추진을 통해 제도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