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내에서 30평∼40평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세 부담액이 작년보다 40%이상 늘었다. 소득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갑자기 늘어난 상황을 맞은 일반 시민들의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급기야 서울시내 일부 구청 직원들은 시민들의 항의를 받느라 휴가까지 반납하고 '해명'에 매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바로 이 제도의 맹점 때문이다.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주택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 불만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보유세제를 도입하게 된 촉발요인이 투기 방지였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비(非)투기자마저 피해를 보는 양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유세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다주택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를 구분해서 세율을 정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바로 비투기자는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주택이 투기수단이 될 정도로 값이 오르는 데도 집 한채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국민이다. 또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살고 있는 집은 깔고 앉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집을 2채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살고 있는 집 외의 주택을 중과하는 것은 설득을 갖는다.
정부는 오는 8월말까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1주택 소유자들이 다주택 소유자들과 똑같이 보유세를 내는 모순을 명확하게 털어내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