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논란이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한 재벌기업의 '집안싸움'으로 인해 기업분식회계문제가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국세청이 국회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기업분식회계문제가 다시 논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과거 분식회계 처리 기업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에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바로 분식회계로 인해 세금을 과다납부 했으니 그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일이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이름만 대면 금방 알만한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인데, 환급요구세액이 1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은 '매출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고, 그로 인해 분식기간에는 실제 이익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면서 '분식회계사실이 밝혀진 이상 실제이익보다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환급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이 문제는 사법판결이전에 기업 도의적 차원에서 기업 스스로가 자성적 사고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세금을 더 내가면서까지 분식회계라는 불법을 하고, 그 불법이 드러나니까 불법의 도구로 사용됐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법을 떠나 국민감정에도 안 맞는 일이다.
일부 기업들은 기업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 항변할 때가 많다. 과연 이 세금환급소송을 지켜보는 국민을 향해 관련 기업들은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