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및 체납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이 관세청에 시정 권고한 내용에서 확인됐는데, 그 유형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과의 업무협조 미비가 생각보다 깊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관세청에서 관세를 부과·징수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경우 국세청은 관련자료를 제공(국세기본법 제81조)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환급업체에 대한 국세환급 내역을 통보받아 국세환급금을 압류하는 등 환급금이 체납관세에 우선 충당되도록 해야 하는 데도 국세청과의 업무협조가 미비해 관세 체납이 있는 기업에게 국세가 환급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요지다.
이로 인해 어떤 기업은 100억원이 넘은 관세가 체납 중인데도 국세청에서 무려 24차례에 걸쳐 부가세 등 6억5천만원이 환급되는 등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내지 않고, 환급금은 고스란히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감사원의 이번 지적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내용이 관리소홀로 빚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를 방치할 경우 눈 뜨고 도둑맞는 격인 이같은 '누수'는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기회에 관세청과 국세청 사이의 정보교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당무자들의 관리역량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