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일부 외국계 펀드회사 자회사와 SPC(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탈세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퍽 잘한 일이다.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검찰에 고발된 외국기업들의 탈세행태와 규모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 넘는다. 때문에 국민정서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나라 세무당국이 세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은닉하거나 조작했다. 또 일부 임원들은 조세피난처에 개인회사를 만들어 놓고 국내투자소득을 해외에서 조세피난처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 그런가 하면 외국계 펀드 국내 자회사가 업무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관계회사의 자금을 회사대표 등에게 불법유출, 횡령하거나,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탈법사례가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다. 사법제재를 받아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것이다.
여기서 새겨야 할 문제는 일부 외국기업과 외국언론이 우리나라 국세청의 정당한 세무관리에 대해 '한국은 외국자본이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등 궤변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 던지는 하나의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지만, 사후대응이 허술할 경우 얼마든지 진실이 호도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말도 안되는 주장에 쐐기를 박고, 유사 탈세사례를 방지하는 것은 이들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 뿐이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