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立會調査도 생각해 볼 일이다

2006.01.12 00:00:00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목전에 다가왔다. 이번 신고는 세수부족현상이 국세업무의 중요과제가 돼 있는 시점에서 금년도 세수전망에 대한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업무의 초점을 자영사업자들의 과표 양성화에 맞추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세정 실효면에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 하겠다. 작년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우리는 이미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는 납세에 관한한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국세청의 노력이 현실적으로 별 효과를 못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만 되면 지금까지 거의 빼놓지 않고 자영사업자 중점관리를 해왔다. 그런데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세무관리는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 이는 세무관리의 내용이 현실과 거리가 있거나 관리방법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과거의 도식적인 방식에서 탈피,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 핵심추진과제로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을 택했다고 하지만,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성과는 또 별무소득으로 끝날 공산이 많다.

민원(民怨)을 이유로 중단하고 있는 특정업소(업종)에 대한 입회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봄직하다. 민원에 신경써야 할 곳은 성실한 납세자군(群)이지 탈루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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