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실납세제 도입논란을 보고

2006.02.23 00:00:00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이 외형적으로는 또다시 보류됐다. 이 제도는 애초 '간편장부제도'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가 '성실납세제도'로 바뀔 만큼 우여곡절을 겪어 왔고, 재경부 수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당위성 여부를 떠나, 이 제도의 생성과정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조세정책입안의 현주소를 일정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바로 조세정책의 분별없는 정치적 고려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정한 것이다.

성실납세제도의 재경부 초안은 일정 규모이하 사업자는 간편장부 하나로 손쉽게 세무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당초 재경부가 이 제도를 처음 추진할 때 일각에서 정치성을 너무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기도 했다. 근거과세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쉽게 짐작되는 제도를 주무당국이 서둘러 추진했기 때문이다

조세의 침범할 수 없는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공평과 근거과세의 확립이다. 근거과세의 핵은 사업자가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고, 정책당국은 국민이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번 성실납세제도의 추진과정을 통해 조세정책이 정치적인 고려에 휩싸일 경우 많은 혼란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