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稅務調査規程 公開를 환영한다

2006.03.09 00:00:00


국세청이 세무조사 사무처리규정을 대외에 공개했다. 이 규정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집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실무지침이다. 때문에 납세자들, 특히 기업들은 이 사무처리규정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그동안 이 규정이 대외에 노출될 경우 납세자들이 사전에 탈루은폐나 증거인멸 등 부정적으로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안사항'으로 취급해 왔다.

이같은 보안사항을 국세청이 공개한 것은 세무조사의 전통적인 폐쇄성을 감안할 때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무적인 대처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조사사무처리규정 공개는 3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세무행정의 자신감이다. 어찌 보면 '도둑한테 길을 안내해주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도 이를 단행한 것은 과학세정 등 국세행정의 내실이 튼실하지 않고는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다.

둘째, 대 납세자서비스 고양(高揚)의 실질적인 실천이다. 눈으로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납세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궁국적으로 세무조사로 귀결된다. 따라서 조사실무를 피조사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어떤 분야보다 차원높은 납세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셋째, 조사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부조리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조사사무처리과정을 납세자들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조사과정이 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세정신뢰 향상과 납세자편의 증진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를 환영한다. 

반면 몇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사직원 비노출'은 조사사무처리규정공개로 인해 더욱 전근대적인 제도가 돼 버렸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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