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세환급정산주기 개선의 의미

2006.04.06 00:00:00


이달부터 관세의 환급정산주기가 다양화되고, 일괄납부 사후정산업체 지정요건도 대폭 완화 됐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 지원을 위해 현재 3개월로 획일화돼 있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일괄납부 사후정산주기를 1개월에서 3개월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지정요건도 종전 50만달러이상과 500만원이상에서 10만달러이상, 100만원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업체들은 지금까지 많게는 3개월동안 환급금이 잠겨있어 자금 활용을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자금활용면에서 여유가 생기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수출기업들은 자금활용면에서 그만큼 도움을 받게 된 것이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환급정산주기를 다양화해 업계에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미 글로벌 관세행정을 표방하고 각종 선진관세기법을 도입한 관세청이 수출기업들에게 주는 '서비스관세'를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관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실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관세청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 관세행정은 이미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에 관세행정기법을 수출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세관직원들을 우리나라에 보내 연수를 시키고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참으로 뿌듯한 일이다.

그러나 관세청에 부하하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바로 국제 관세환경의 급격한 변화다. 관세청의 능동적인 세관행정발전에 격려를 보내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적인 추진을 주문한다.

제2의, 제3의 기업지원 세관행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업계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준다면 파급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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