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교인 과세, 합의점 찾을 때다

2006.05.18 00:00:00


종교인(목회자 등)에 대한 과세논쟁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도 이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가 된 적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문제는 이제 어떤 형태이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과세를 주장하는 측은 조세의 형평주의를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측은 종교인의 종교행위는 사회봉사적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는 부당하다는 논지다.

양측은 서로 그 당위성과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우며 주장을 굽히지 않더니, 도덕성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즉 과세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반대쪽은 '종교의 고유영역을 일반 사회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내야 할 정치권과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 눈치만 보고 있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뜨거운 감자'에 서로 손을 대지 않으려는 형국과 똑같다.

급기야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세법에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도 마치 법을 어기는 파렴치 행위로 매도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늦어지는 동안 파생된 하나의 본질 왜곡이다.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합의접점이 빨리 나와야 한다.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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